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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각 조건에 해당되는 응시자는 응시종목에 따라 올해 제1차시험에 응시하지 않으시고, 바로 제2차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1995년 이전 1차시험 합격자(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 2003년도부터 전년도까지 보험개발원에 2차시험 응시를 위한 업무경력 서류 기 제출자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 ※ 단, 기존 '3종 대물' 종목의 응시를 위하여 업무경력서류 제출자 중 업무경력(합산)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함.

  • 손해사정사 -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보험계리사 - 1차시험에 합격이후 5년이내

  • 손해사정사(재물,차량,신체)의 경우 1차시험이 면제 됩니다.(단, 재물손해사정사 접수의 경우 영어시험 성적표 등록)

  • 등록손해사정사의 확인은 본원에서 조회가 불가하므로, 금융감독원 사정사 등록조회 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등록조회바로가기
  • ※ 응시자에 따라 응시가능 종목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아래에서 개별 면제가능 종목확인을 조회하여 참고하시고,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문의 바랍니다. (02-368-4060)

당해년도 1차시험 면제가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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