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각 조건에 해당되는 응시자는 응시종목에 따라 올해 제1차시험에 응시하지 않으시고, 바로 제2차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1995년 이전 1차시험 합격자(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2003년도부터 전년도까지 보험개발원에 2차시험 응시를 위한 업무경력 서류 기 제출자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 단, 기존 '3종 대물' 종목의 응시를 위하여 업무경력서류 제출자 중 업무경력(합산)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함.
손해사정사 -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보험계리사 - 1차시험에 합격이후 5년이내
손해사정사(재물,차량,신체)의 경우 1차시험이 면제 됩니다.(단, 재물손해사정사 접수의 경우 영어시험 성적표 등록)
등록손해사정사의 확인은 본원에서 조회가 불가하므로, 금융감독원 사정사 등록조회 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등록조회바로가기※ 응시자에 따라 응시가능 종목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아래에서 개별 면제가능 종목확인을 조회하여 참고하시고,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문의 바랍니다. (02-368-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