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경력면제서류 사전등록 안내

    개요

    • 제1차시험면제 해당자(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등록 기간(시행계획 공고문 참조)'에 인터넷으로 인적사항, 연락처, 경력사항 등을 등록하고 1차시험 면제 관련증명서(업무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경력면제 사전등록 안내등록 방법 및 유의사항 확인
    • 경력면제 사전등록온라인 등록
    • 서류제출업무경력확인서 및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원본 제출(우편)
    • 확인/수정경력면제 등록결과 확인 및 수정
    • 경력면제 서류 등록결과는 접수된 서류를 순차적으로 확인/등록되면 사전등록기간 이후 2주 이내에 확인 가능

    경력면제서류 등록 및 제출 대상자

    경력면제 서류 사전등록 해당종목 대상자
    보험계리사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보험업법 제 128조 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법인))에서 보험계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손해 사정사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농업형동조화중앙회)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등록 및 제출자의 경력 산출은 사전등록 기간 종료일 이전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경력면제 사전등록 기간

    구분 인터넷 사전 등록기간
    경력면제사전등록
    • 2025. 04. 30(수) 09:00 ~ 2025. 05. 30(금) 18:00

    경력면제 사전등록 제출서류

    구분 재직자 근무처 퇴직자 근무처
    관련증명서
    •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 1부
    • 재직증명서(회사양식) 1부
    •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 1부
    • 경력증명서(회사양식) 1부

    근무처(회사)가 여러개인 경우 각 근무처(회사) 별로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와 재직(경력)증명서(회사양식)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분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경력확인서 양식
    경력확인서 샘플

    등록 방법

    개요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s://certi.kidi.or.kr) → 보험전문인시험 →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등록

    • 제1차시험 경력면제 신청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경력사항 등을 인터넷에 등록

    • 인터넷에 등록한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업무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

    • → 우편발송 주소 : (우 07328)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보험개발원 9층 약관업무팀
    • 등록 및 제출 마감일 이후에도 마감일까지의 소인이 찍힌 우편은 유효

    •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주 이내에 개별 통보 및 보완 요청 예정

    확인 방법

    • 등록결과 확인 : 등록 후 등록결과를 확인하면 조회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확인 완료 : 인터넷 원서 접수 가능(제출된 서류 확인 및 등록 완료)
    • → 미확인 : 인터넷 원서 접수 불가(제출된 서류 확인 전)
    • → 서류보완 필요 : 인터넷 원서 접수 불가(서류 미비로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심사결과 제1차시험 경력면제대상자인 경우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s://certi.kidi.or.kr)에 명단 공지

    • →제1차시험 경력면제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원서접수 가능

    사전 등록 및 제출한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경력면제가 불가하며, 해당 기간에 경력면제서류를 등록(인터넷) 및 제출(우편)하지 못한 경우 인터넷 접수가 불가하나,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원서와 함께 서면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