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시험면제 해당자(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등록 기간(시행계획 공고문 참조)'에 인터넷으로 인적사항, 연락처, 경력사항 등을 등록하고 1차시험 면제 관련증명서(업무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력면제 서류 등록결과는 접수된 서류를 순차적으로 확인/등록되면 사전등록기간 이후 2주 이내에 확인 가능
경력면제 서류 사전등록 해당종목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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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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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사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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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등록 및 제출자의 경력 산출은 사전등록 기간 종료일 이전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 인터넷 사전 등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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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면제사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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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재직자 근무처 | 퇴직자 근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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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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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회사)가 여러개인 경우 각 근무처(회사) 별로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와 재직(경력)증명서(회사양식)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분 | 보험계리사 | 손해사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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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확인서 양식 | ||
경력확인서 샘플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s://certi.kidi.or.kr) → 보험전문인시험 →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등록
제1차시험 경력면제 신청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경력사항 등을 인터넷에 등록
인터넷에 등록한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업무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
등록 및 제출 마감일 이후에도 마감일까지의 소인이 찍힌 우편은 유효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주 이내에 개별 통보 및 보완 요청 예정
등록결과 확인 : 등록 후 등록결과를 확인하면 조회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심사결과 제1차시험 경력면제대상자인 경우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s://certi.kidi.or.kr)에 명단 공지
사전 등록 및 제출한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경력면제가 불가하며, 해당 기간에 경력면제서류를 등록(인터넷) 및 제출(우편)하지 못한 경우 인터넷 접수가 불가하나,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원서와 함께 서면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