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과목이 있는 종목의 응시자는 국내 영어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공인영어시험인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합니다.
해당 영어성적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전문인시험사이트) 영어성적 등록메뉴에서 본인의 성적을 등록하여 진위 확인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인터넷등록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 -> 보험전문인시험 -> 영어시험성적등록
(적용근거) 보험업법 시행규칙(2025.2.18. 시행)
(인정기간)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인정조건)
(성적유효기간) 영어시험 성적표 유효기간 만료일이 법령 시행일(2025.2.18.) 이후인 성적으로서,(인정제외)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개정법령 시행일 이전 만료된 과거성적에 대한 소급 적용 불가(보험업법 시행규칙(25.2.18)의 부칙 제2조 참조)구분 | 토플 (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TELP) (level 2) |
플렉스 (FLEX) |
|
---|---|---|---|---|---|---|
PBT | IBT | |||||
일반응시자 | 530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340점 이상 | 65점 이상 | 625점 이상 |
청각장애인 | 352점 이상 | 35점 이상 | 350점 이상 | 204점 이상 | 43점 이상 | 375점 이상 |
청각장애인은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 제4호 가목1))
1차시험 : 보험계리사, 재물손해사정사
2차시험 : 타 종목 손해사정사(차량, 신체)가 재물손해사정사를 응시하는 경우
영어성적표 첨부 등록(토플, 플렉스) 시 반드시 원본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추가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영어성적표 등록은 당해년도의 공고문 및 게시판의 영어성적 등록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표는 국내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됩니다.
기출문제가 출제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기관토플, 기관토익 및 텝스 특별시험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