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방법 및 과목 | 응시자격 | 1차시험 면제제도 | 합격자결정 |
---|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 대행
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재물·차량·신체·종합 손해사정사
단, 종합손해사정사는 별도의 시험없이 재물·차량·신체손해사정사를 모두 취득하게 되면 등록이 가능
구분 | 고용손해사정사 | 독립손해사정사 |
---|---|---|
업무수행 |
|
|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손해사정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합니다.
구분 | 1차시험 | ||
---|---|---|---|
재물 | 차량 | 신체 | |
시험과목 |
|
|
|
시험방법 |
|
||
비고 |
|
구분 | 2차시험 | ||
---|---|---|---|
재물 | 차량 | 신체 | |
시험과목 |
|
|
|
시험방법 |
|
구분 | 1차시험 | 2차시험 |
---|---|---|
응시자격 |
|
|
1995년 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2014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에 따라 제2차시험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1차시험 합격자의 응시분야
1995년도 이전 제1차시험 합격자 | 제2차시험 응시분야 |
---|---|
|
|
|
|
|
|
|
|
|
|
제2차시험 응시를 위한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 기 제출자(2003년 ~ 2013년)의 응시분야
손해사정 업무경력 확인서 제출자 구분 | 제2차시험 응시분야 |
---|---|
|
|
|
|
|
|
|
|
|
|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2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제2차 시험접수 초일 기준 5년 이상)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손해사정사(재물, 차량, 신체)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필요)
제1차시험면제 해당자(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 등록기간(시행계획 공고문 참조)'에 인터넷으로 인적사항, 연락처, 경력사항 등을 등록하고 1차시험 면제 관련증명서(업무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제2차시험 원서접수 시 1차시험 면제 관련증명서(업무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여야 합니다.
구분 | 재직자 근무처 | 퇴직자 근무처 |
---|---|---|
관련증명서 |
|
|
근무처(회사)가 여러개인 경우 각 근무처(회사) 별로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와 재직(경력)증명서(회사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업무경력확인서 양식 다운로드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 등록자에 대한 심사결과 제1차시험 경력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s://certi.kidi.or.kr)에서 경력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차시험 경력면제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해당기간에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를 등록(인터넷) 및
제출(우편)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 접수기간 내에 1차시험 경력면제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보험개발원에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여야 합니다.
차량손해사정사 제2차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업무경력에 의한 1차시험 면제자 중 2003~2013년에 접수한 ‘경력서류 기 제출자’ 가운데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요건으로 경력서류(업무경력 3년이상 5년 미만)를 제출하신 응시자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기 제출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에 추가로 업무경력 인정기준인 5년에 부족한 기간만큼의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원본)’와 ‘재직(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서면(방문,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제1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손해사정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 관련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등록안내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