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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방법 및 과목 응시자격 1차시험 면제제도 합격자결정

    업무 · 구분 · 자격취득

    업무

    •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가 손해사정사이며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 대행

    • 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구분

    • 재물·차량·신체·종합 손해사정사

    • 단, 종합손해사정사는 별도의 시험없이 재물·차량·신체손해사정사를 모두 취득하게 되면 등록이 가능

    업무수행

    구분 고용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
    업무수행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 수행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 영위(손해사정업)

    자격취득

    •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손해사정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합니다.

    • 손해사정사 1차시험합격
    • 손해사정사 2차시험합격
    • 실무실습
    • 손해사정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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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및 과목

    구분 1차시험
    재물 차량 신체
    시험과목
    •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 손해사정이론

    • 영어(공인시험으로 대체)

    •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 손해사정이론

    •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 손해사정이론

    시험방법
    • 선택형(객관식 4지 선택형 택1)
    비고
    • 재물손해사정사의 제1차시험과목 중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됩니다.영어 시험대체제도
    구분 2차시험
    재물 차량 신체
    시험과목
    • 회계원리

    •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 의학이론

    • 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시험방법
    •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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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구분 1차시험 2차시험
    응시자격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
    • 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95년이전 제1차시험 합격자 포함)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신체), 화재보험협회(재물),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재물, 차량, 신체)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제2차시험 접수 전에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1차시험면제제도 보기

    손해사정사 제2차시험 응시가능 분야

    • 1995년 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2014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에 따라 제2차시험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 손해사정사 1차시험 합격자의 응시분야

    1995년도 이전 제1차시험 합격자 제2차시험 응시분야
    • 제1종
    • 재물, 신체손해사정사
    • 제2종
    • 재물손해사정사
    • 제3종
      (1991년 이전 합격자)
    • 신체, 차량손해사정사
    • 제3종대인
      (1992~1995년 합격자)
    • 신체손해사정사
    • 제3종대물·차량
      (1992~1995년 합격자)
    • 차량손해사정사
    • 제2차시험 응시를 위한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 기 제출자(2003년 ~ 2013년)의 응시분야

    손해사정 업무경력 확인서 제출자 구분 제2차시험 응시분야
    • 제1종
    • 재물손해사정사
    • 제2종
    • 제3종 대인
    • 신체손해사정사
    • 제3종 대물·차량
    • 차량손해사정사
    • 제4종(2005년 이후)
    • 신체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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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험면제제도

    개요

    •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2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제2차 시험접수 초일 기준 5년 이상)

    1차시험 면제 해당자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손해사정사(재물, 차량, 신체)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필요)

    1차시험 면제신청(사전등록 또는 우편, 방문접수)

    • 제1차시험면제 해당자(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 등록기간(시행계획 공고문 참조)'에 인터넷으로 인적사항, 연락처, 경력사항 등을 등록하고 1차시험 면제 관련증명서(업무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제2차시험 원서접수 시 1차시험 면제 관련증명서(업무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여야 합니다.

    구분 재직자 근무처 퇴직자 근무처
    관련증명서
    •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 1부
    • 재직증명서(회사양식) 1부
    •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 1부
    • 경력증명서(회사양식) 1부

    근무처(회사)가 여러개인 경우 각 근무처(회사) 별로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와 재직(경력)증명서(회사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업무경력확인서 양식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확인방법 및 절차

    •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 등록자에 대한 심사결과 제1차시험 경력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s://certi.kidi.or.kr)에서 경력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차시험 경력면제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해당기간에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를 등록(인터넷) 및 제출(우편)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 접수기간 내에 1차시험 경력면제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보험개발원에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여야 합니다.

    • 차량손해사정사 제2차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업무경력에 의한 1차시험 면제자 중 2003~2013년에 접수한 ‘경력서류 기 제출자’ 가운데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요건으로 경력서류(업무경력 3년이상 5년 미만)를 제출하신 응시자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기 제출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에 추가로 업무경력 인정기준인 5년에 부족한 기간만큼의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원본)’와 ‘재직(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서면(방문,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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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험 합격자결정

    개요

    • 제1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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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험 합격자결정

    개요

    •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손해사정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