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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구분·자격취득 응시자격 시험방법 및 과목 합격자결정

    업무 · 구분 · 자격취득

    업무

    •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대리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과 달리, 보험회사별로 상이한 보험상품의 담보내용 및 요율, 조건을 비교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정확한 보험상품정보를 전달하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 자문업무를 담당한다.

    구분

    • 생명보험중개사

      생명보험사업 또는 그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생명보험의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 손해보험중개사

      손해보험사업 또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 제3보험중개사

      제3보험(상해·질병·간병)사업 또는 그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회사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 중개

    자격취득

    •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6회 보험중개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증이 발급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금융감독원장에 위탁)으로써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음

    • 보험중개사 시험합격
    • 보험중개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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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보험중개사 시험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

    시험방법 및 과목 (2025년, 제31회 보험중개사)

    구분 시험과목(문항수) 배점
    공통
    (1교시)
    • (1) 보험관계법령 등(40)
    • 보험업법(10)

    • 상법중 보험편(제4편)(20)

    • 위험관리론(5)

    • 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5)

    • 100점
    손해보험중개사
    (2교시)
    • (2) 손해보험1부(40)
    • 자동차보험(15)

    • 특종보험(10)

    • 보증보험(5)

    • 개인연금 등 저축성 보험(10)

    • 100점
    • (3) 손해보험2부(40)
    • 화재보험(10)

    • 적하·운송보험·선박보험(상법 중 해상편(제5편)포함)(15)

    • 항공보험, 우주보험(5)

    • 재보험(10)

    • 100점
    생명보험중개사
    (2교시)
    • (2) 생명보험 1부(40)
    • 생명보험 상품 및 약관(40)

    • 100점
    • (3) 생명보험 2부(40)
    •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25)

    • 생명보험의 재보험(15)

    • 100점
    제3보험중개사
    (2교시)
    • (2) 제3보험 1부(60)
    • 상해·질병 및 간병보험 상품 및 약관(60)

    • 150점
    • (3) 제3보험 2부(20)
    • 제3보험의 재보험(20)

    • 50점
    시험방법
    • 선택형(4지 선택형 택1)에 의하되 기입형을 병용할 수 있음

    제1교시 '보험관계법령 등'은 공통과목으로 동시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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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간 및 방법

    손해보험중개사(객관식4지 선택형 택일)

    구분 제1교시(10:00~10:40) 제2교시(11:00~12:20)
    손해보험중개사
    • 1) 보험관계법령 등
    • 2) 손해보험 1부
    • 3) 손해보험 2부

    생명보험중개사(객관식 4지 선택형 택일)

    구분 제1교시(10:00~10:40) 제2교시(12:40~14:00)
    생명보험중개사
    • 1) 보험관계법령 등
    • 2) 생명보험 1부
    • 3) 생명보험 2부

    제3보험중개사(객관식 4지 선택형 택일)

    구분 제1교시(10:00~10:40) 제2교시(15:00~16:20)
    제3보험중개사
    • 1) 보험관계법령 등
    • 2) 제3보험 1부
    • 3) 제3보험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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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결정

    개요

    • 매 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다만, 미리 합격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