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구분·자격취득 | 응시자격 | 시험방법 및 과목 | 합격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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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중개사
생명보험사업 또는 그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생명보험의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손해보험중개사
손해보험사업 또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제3보험중개사
제3보험(상해·질병·간병)사업 또는 그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및 외국보험회사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 중개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6회 보험중개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증이 발급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금융감독원장에 위탁)으로써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음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
구분 | 시험과목(문항수)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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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1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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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중개사 (2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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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중개사 (2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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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중개사 (2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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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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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교시 '보험관계법령 등'은 공통과목으로 동시에 실시.
구분 | 제1교시(10:00~10:40) | 제2교시(11:00~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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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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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1교시(10:00~10:40) | 제2교시(12:40~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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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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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1교시(10:00~10:40) | 제2교시(15:00~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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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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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다만, 미리 합격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보험중개사로 등록하실 분은 시험에 응시하시기 전에 등록요건에 관하여 「보험업법시행령 제34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관련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등록안내 가기보험중개사 등록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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