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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방법 및 과목 응시자격 1차시험 면제제도 부분 합격제도 합격자결정

    업무 · 구분 · 자격취득

    업무

    • 보험은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 등 보험수리적 원리에 기초하여 성립된 제도로서, 이러한 보험수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보험계리사이며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구분

    • 고용보험계리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된 보험계리사

    • 독립보험계리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보험계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보험계리사

    • 선임계리사 :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계산 등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사

    자격취득

    •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보험계리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합니다.

    • 보험계리사 1차시험합격
    • 보험계리사 2차시험합격
    • 실무실습
    • 보험계리사 등록

    시험방법 및 과목

    구분 1차시험 2차시험
    시험과목
    •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경제학원론

    • 보험수학

    • 회계원리

    • 영어(공인시험으로 대체)영어 시험대체제도

    • 계리리스크관리

    • 보험수리학

    • 연금수리학

    • 계리모형론

    •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시험방법
    • 선택형(객관식 4지 선택형 택1)
    •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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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구분 1차시험 2차시험
    응시자격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

    • 보험계리사 1차시험에 합격한 자 중 1차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5년이전 제1차시험 합격자 포함)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 (보험업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법인))에서 보험 계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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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험면제제도

    개요

    •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경력기간 산정 시 2개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 합니다. (제2차 시험 접수 초일 기준 5년 이상)

    1차시험 면제 해당자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보험업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법인))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농협공제의 농협보험 전환(2012.3.2)에 따라 종전의 농협공제에서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보험계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1차시험 면제신청(사전등록 또는 우편, 방문접수)

    • 제1차시험면제 해당자(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 등록기간(시행계획 공고문 참조)'에 인터넷으로 인적사항, 연락처, 경력사항 등을 등록하고 1차시험 면제 관련증명서(업무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제2차시험 원서접수 시 1차시험 면제 관련증명서(업무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여야 합니다.

    구분 재직자 근무처 퇴직자 근무처
    관련증명서
    •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 1부

    • 재직증명서(회사양식) 1부

    •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 1부

    • 경력증명서(회사양식) 1부

    근무처(회사)가 여러개인 경우 각 근무처(회사) 별로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와 재직(경력)증명서(회사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계리사 업무경력확인서 양식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확인방법 및 절차

    • 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 등록자에 대한 심사결과 제1차시험 경력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s://certi.kidi.or.kr)에 명단을 공지합니다.

    제1차시험 경력면제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해당기간에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를 등록(인터넷) 및 제출(우편)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 접수기간 내에 1차시험 경력면제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보험개발원에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여야 합니다.
    (처음 접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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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합격제도

    개요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제2차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제2차시험의 과목 중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년도를 포함하여 5년간 동일점수를 득점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과목별 최소합격 예정인원에 미달할 때에는 과목별로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최소합격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응시한 해당년도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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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험 합격자결정

    개요

    • 제1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

    2차시험 합격자결정

    개요

    •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60점 이상 득점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같은 점수를 득점한 것으로 봅니다.

    • 단, 과목별로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각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에 미달할 때에는 각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득점한 자를 과목별 최소 합격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과목별 합격자로 결정하되, 이 경우 해당 과목을 응시한 연도에만 해당 과목의 합격자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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