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 및 국내외 여권접수기관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받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은 고사장에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신분확인이 불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