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전에 제출한 영어성적표가 등록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재제출이 불필요합니다.

※ 등록인정기준 : 유효기간이 2025년2월18일 이후인 경우 응시일로 부터 5년간 유효,

2025년 1월1일부터 부터 2025년2월17일 사이인 경우 응시일로 부터 2년간 유효

(예시)

응시일자가 2023년 2월17일인 경우 ☞ 2025년까지 유효

응시일자가 2023년 2월18일인 경우 ☞ 2028년까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