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이 2/18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부터 접수 마감 시까지는 영어성적 미등록자도 접수가능(시험전날까지 영어성적 등록 필요)

영어시험이 응시일자가 2023년 1월1일부터 2023년2월17일 까지는 2년간 유효, 2023년2월18일 이후인 경우 5년간 유효

(예시)

응시일자가 2023년 2월17일인 경우 ☞ 2025년까지 유효

응시일자가 2023년 2월18일인 경우 ☞ 2028년까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