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업한 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가 생존한 경우
ㅇ 손해사정업무경력 확인서
- 1차시험면제 신청자가 손해사정업무경력 확인서 양식을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자연인신분의 이전 대표이사가 손해사정업무경력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인감도장 날인
ㅇ 업무경력 증명서
- 일반적인 업무경력증명서 양식(별도의 서식이 없음)을 활용하며,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대표이사 확인란에 상기 대표이사의 인감도장 날인
2. 폐업한 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의 사망 혹은 해외도피 등으로 면접이 불가한 경우
ㅇ 업무경력 증명서(재직 당시 손해사정법인)
ㅇ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5년 이내인 경우에만 발급 가능)
ㅇ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피보험자용, 지방고용노동청)
ㅇ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국민연금 홈페이지)
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ㅇ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사회보험 보험사이트, www.4insure.or.kr)
ㅇ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국세청 홈텍스)
ㅇ 손해사정 조사보고서(본인이 직접 처리한 것)
※상기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폐업한 손해사정법인 재직기간 내의 유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