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구분 |
1) 제1종 손해사정사 2) 제2종 손해사정사 3) 제3종(대인) 손해사정사 4) 제3종(대물) 손해사정사 5) 제4종 손해사정사 |
1) 재물손해사정사 2) 차량손해사정사 3) 신체손해사정사 4) 종합손해사정사 |
시험과목 |
<제1차 시험>
제1종 |
1)보험업법 2)화재·책임·기술·근재보험 등 이론 3)회계학 4)영어: 필기시험 5)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
제2종 |
1)보험업법 2)해상보험이론 3)회계학 4)영어: 필기시험 5)보험계약법(상법 보험 및 해상편) |
제3종(대인) |
1)보험업법 2)자동차보험 이론 3)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4)의학이론 |
제3종(대물) |
1)보험업법 2)자동차보험 이론 3)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4)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 |
제4종 |
1)보험업법 2)제3보험 이론 3)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4)의학이론 |
<제2차 시험>
제1종 |
1)손해사정이론 2)화재·책임·기술·근재보험 등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
제2종 |
1)손해사정이론 2)해상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
제3종(대물) |
1)손해사정이론 2)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편) |
제3종(대인) |
1)손해사정이론 2)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편) |
제4종 |
1)손해사정이론 2)제3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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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재물 |
1)보험업법 2)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3)손해사정이론 4)영어: TOEFL 등 공인 영어시험으로 대체 · TOEFL(PBT : 530점 이상, CBT : 197점 이상, IBT : 71점 이상) · TOEIC : 700점 이상 · TEPS : 625점 이상 |
신체 |
1)보험업법 2)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3)손해사정이론 |
차량 |
1)보험업법 2)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3)손해사정이론 |
<제2차 시험>
재물 |
1)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2)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3)회계원리 |
차량 |
1)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2)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 |
신체 |
1)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2)의학이론 3)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4)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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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대상기관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경력 대상자격 |
자동차정비기능사 |
없음 |
손해사정사가 다른 손해사정사시험에 응시할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1차 시험면제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