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현행 변경
손해사정사
구분
1) 제1종 손해사정사
2) 제2종 손해사정사
3) 제3종(대인) 손해사정사
4) 제3종(대물) 손해사정사
5) 제4종 손해사정사
1) 재물손해사정사
2) 차량손해사정사
3) 신체손해사정사
4) 종합손해사정사
시험과목 <제1차 시험>
제1종 1)보험업법
2)화재·책임·기술·근재보험 등 이론
3)회계학
4)영어: 필기시험
5)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제2종 1)보험업법
2)해상보험이론
3)회계학
4)영어: 필기시험
5)보험계약법(상법 보험 및 해상편)
제3종(대인) 1)보험업법
2)자동차보험 이론
3)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4)의학이론
제3종(대물) 1)보험업법
2)자동차보험 이론
3)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4)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
제4종 1)보험업법
2)제3보험 이론
3)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4)의학이론

<제2차 시험>
제1종 1)손해사정이론
2)화재·책임·기술·근재보험 등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제2종 1)손해사정이론
2)해상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제3종(대물) 1)손해사정이론
2)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편)
제3종(대인) 1)손해사정이론
2)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편)
제4종 1)손해사정이론
2)제3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제1차 시험>
재물 1)보험업법
2)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3)손해사정이론
4)영어: TOEFL 등 공인 영어시험으로 대체
· TOEFL(PBT : 530점 이상, CBT : 197점 이상, IBT : 71점 이상)
· TOEIC : 700점 이상
· TEPS : 625점 이상
신체 1)보험업법
2)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3)손해사정이론
차량 1)보험업법
2)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3)손해사정이론

<제2차 시험>
재물 1)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2)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3)회계원리
차량 1)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2)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
신체 1)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2)의학이론
3)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4)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경력 대상기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력 대상자격 자동차정비기능사 없음
손해사정사가 다른 손해사정사시험에 응시할 경우 해당사항 없음 1차 시험면제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