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손해사정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