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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성적 등록 안내

    영어시험성적 등록 및 제출 대상자

    영어과목 해당종목 응시자 구분 영어시험성적 등록 및 제출 여부 비고
    재물손해사정사 1995년 이전 1차 시험 합격자(1종,2종) X
    1차 시험 접수 예정자 O 1차 시험 일정표 참조
    5년이상 종사 경력자(재물) X
    2차 시험 접수 예정자 중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차량,신체) O 2차 시험 일정표 참조
    보험계리사 1995년 이전 1차 시험 합격자 X
    1차 시험 접수 예정자 O 1차 시험 일정표 참조
    5년이상 종사 경력자(보험수리) X

    영어시험성적 등록 및 제출절차

    영어시험 성적 등록(‘영어성적 메뉴’)

    • 토익, 텝스, 지텔프 : 상시 등록 가능(즉시 진위 확인)

      토플, 플렉스 : 신청기간내(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 등록(진위확인에 약 1개월 소요)
                          등록시 영어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원본)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반드시 첨부

    • ※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가 아닌 인사 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다른 기관에 등록된 자료(성적 등)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영어시험 시험기관의 진위확인 시간 소요, 전산오류(유효기간 만료, 당해연도 영어성적 불인정 등), 영어성적 신청서류 오류 및 서류보완으로 인한 시간 소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유효기간 경과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할 것을 권고.
    • ※ 다만, 기등록하여 이미 진위확인된 영어성적 중 영어시험 응시일이 2023년2월18일 이후인 성적은 추가등록 불필요(응시년도기준 5년간 유효)
    • ※ 제출된 영어시험 성적은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 응시 전 응시자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제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 ※ 등록(제출)된 영어성적의 확인과정에서 허위 또는 착오기재 등이 발견되어 필요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자의 원서접수는 무효로 합니다.
    • ※ 세부내용 공지사항 참조(2026년도 제49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시험 영어성적 등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