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영어성적 등록 안내

    영어시험성적 등록 및 제출 대상자

    영어과목 해당종목 응시자 구분 영어시험성적 등록 및 제출 여부 비고
    재물손해사정사 1995년 이전 1차 시험 합격자(1종,2종) X
    1차 시험 접수 예정자 O 1차 시험 일정표 참조
    5년이상 종사 경력자(재물) X
    2차 시험 접수 예정자 중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차량,신체) O 2차 시험 일정표 참조
    보험계리사 1995년 이전 1차 시험 합격자 X
    1차 시험 접수 예정자 O 1차 시험 일정표 참조
    5년이상 종사 경력자(보험수리) X

    영어시험성적 등록 및 제출절차

    영어시험 성적 등록(‘영어성적 메뉴’)

    • 토익, 텝스, 지텔프 : 상시 등록 가능(즉시 진위 확인)

      토플, 플렉스 : 신청기간내(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 등록(진위확인에 약 1개월 소요)
                          등록시 영어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원본)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반드시 첨부

    • ※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가 아닌 인사 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다른 기관에 등록된 자료(성적 등)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영어시험 시험기관의 진위확인 시간 소요, 전산오류(유효기간 만료, 당해연도 영어성적 불인정 등), 영어성적 신청서류 오류 및 서류보완으로 인한 시간 소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유효기간 경과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할 것을 권고. 다만, 영어시험 성적표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5.1.1.이후부터 2025.2.17.까지인 영어성적으로서, 기제출하여 이미 진위 확인된 경우 추가 등록 불필요(2년 인정)
    • ※ 제출된 영어시험 성적은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 응시 전 응시자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제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 ※ 등록(제출)된 영어성적의 확인과정에서 허위 또는 착오기재 등이 발견되어 필요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자의 원서접수는 무효로 합니다.
    • ※ 세부내용 공지사항 참조(2025년도 제48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시험 영어성적 사전등록 안내)